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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전교조 식별법’과 진보 교육감 시대

  • 입력 2014.07.31 02:26
  • 수정 2014.07.31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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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대 - 참교육 실천 선생님들이 열어 논 위대한 역사

‘전교조 식별법’과 진보 교육감 시대-

 

 

6.4지방선거결과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 13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되었다.

특히 13명의 당선자 중 8명은 전교조 교사출신이 당선된 것이다. 우리나라 관료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구보수 세력이 교육부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 결과는 가히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선거결과가 나오자 수구세력들은 기다렸다는듯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합법적인 노조인 전교조단체를 ‘법외노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법외노조의 근거란 것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되고 복직이 불허된 전직교사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조합원 자격이 없는-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오직 현직 교사여야 한다 -조합원은 전부 탈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전교조 조직의 내부 분란과 분열을 노리는 비열한 수법을 노골화 한 것이다. 선거에서 표출된 민의는 인정할 수 없고 오직 자기편이 아니니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후안무치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상식이

란 잣대가 있는 것이고 이 상식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가치인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상식이 국가나 정부에 의해 제 멋대로 적용되는 갈 지 자 행보를 한다면 그 사회와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 나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한참 할 때인 1989년도에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내려 보냈던 공문에 밝혔던소위 ‘전교조 식별법’을 한 번 보자. 지나가는 소가 웃고 개가 하품할 도저히 한 나라의 교육부처가 내렸다고는 믿기지 않는 지침이 아닌가. 내용이 너무나 정의롭고 훌륭한 조직을때려잡자는 것인데, 마치 3공화국 시절 ‘간첩 식별법’을 연상케 하는 어법이나 문장이 이채롭기까지 하니 말이다. 1989년 7월 ‘신동아’에 실린 내용을 발췌해 보자.

 

진보 교육감 시대 - 참교육 실천 선생님들이 열어 논 위대한 역사

 

‘<전교조 식별법>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학급 문집이나 학교신문을 내는 교사/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신문반,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반 학생들에게 자율성,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탈춤,민요,노래,연극을 가르치는 교사/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직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교사/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학부모 상담을 자주하는 교사/사고 친 학생에 대한 정학이나 퇴학 등에 반대하는 교사/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가 전교조를 식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아닌 교사 식별법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와 정 반대로 행하는 교사란 말인가. 예를 들면 ‘관행대로 촌지를 받는 교사(한 술 더 떠 촌지를 안 가져 오면 온갖 불이익을 가해가면서 은연중 촌지를 가져올 것을 암시하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시키려는 교사? 등등? 우리나라 문교부(교육부)의 놀라운 발상에 경의를 표하는 바다. 그런 면에서 전 국민적 선택을 받은 진보교육감 시대는 지난 30여 년간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열어 논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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