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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위헌정당해산심판

  • 입력 2013.12.13 10:21
  • 수정 2013.12.16 01:32
  • 댓글 0

▲ 홍현수 변호사
2013. 11. 5.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1958.경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에 대하여 정부가 등록을 취소하여 ‘진보당’이 창당 4개월 만에 해산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등록취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헌정당해산제도가 헌법에 들어온 계기는 세계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지배를 경험한 독일이 전후 다수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의 체계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자기수호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것은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리하고, 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한 결정적 이유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때문입니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한 이석기 의원과 그가 총책으로 있다고 하는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같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헌정당해산을 청구하는 것이나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같은 집단은 사법적인 접근보다는 자체적인 내부 규율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 규율에 의해 규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위반,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위반에서만 사법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내부적인 문제는 정당의 정관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당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판단보다는 선거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어떤 정당의 이념과 활동을 비민주적이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정당은 선거에 의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의 전반적인 이념과 활동이, 통합진보당의 대다수 당원의 의사가 정당해산이 될 정도로 비민주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국민은 선거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치적으로 성숙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당을 선택하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한 발 비켜서서 바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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