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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1인 7표 등 바뀐 선거제도 안내

  • 입력 2014.04.18 23:31
  • 수정 2014.05.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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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

▲ 나주선거관리위원회 엄지연
어느새 지방선거가 훌쩍 다가와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신문에서나 TV에서나 선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부쩍 많아진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지역의 대표들을 뽑는 선거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투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제6회 지방선거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선거에서 투표용지를 횡으로 작성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교차하는 교호투표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사전에 알지 못하면 약간의 혼란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치르게 되는 7개의 선거는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로 지난 5회 지방선거와는 달리 교육의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유의할 부분은 기초의회지역구선거가 중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선출한다고 하여 후보자를 여러 명 선택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다. 반드시 후보자 한 명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도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어디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바뀐 선거제도를 숙지하고, 꼭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지방선거가 되어보기를 기대해 본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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