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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4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 입력 2014.04.18 23:17
  • 수정 2014.04.2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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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고발수사5억 원 이하의 포상금

 제 6회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5>

 
1.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
‣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2.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
3.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 행위
 
‣ 공무원이 현역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정보를 수집하여 후보자에게 보고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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