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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지선 기자

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제정 촉구

  • 입력 2021.02.11 02:07
  • 수정 2021.02.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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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법 2월 제정 촉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국에너지공대)설립 범나주시민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정찬용·이건철)는 지난 9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2월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이날 나주시청 정문에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인 에너지 신소재 원천 기술 선점과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국가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2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은 대학 설립 목적, 법인 및 조직구성, 재정지원, 학사관리 등 한국에너지공대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겼다.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정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핵심이나 야당 정치권의 반대로 산자위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지원위는 “국회는 입법과정의 첫 단계인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부하는 등 2월 임시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 국민과 나주인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이어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법안소위 안건 상정과 상임위 통과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 호남을 홀대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지도부 호남방문 등의 행태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강력 추진해줄 것과 더불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지원위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가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한탄스러운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이자 글로벌 에너지 허브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법 제정을 12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  인규 나주시장은 “국가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을 위해 당파를 초월한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린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범시민지원위원회와 함께 다각적인 입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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