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과 성실성이 최고의 방책이다.
“변호사님, 택배 왔습니다.” 사무실을 출근하니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로 연락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택배지?’하는 생각으로 데스크에 갔는데, 사과 박스 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따로 연락받은 것이 없는데 제 택배가 맞나요?”, “네, 변호사님 성함이 적혀있습니다.”
가만히 택배 상자 보낸 사람의 성함을 살펴보니, 뜻밖에도 제가 당시 맡고 있는 사건 1심 소송 중인 의뢰인이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한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의뢰인께서 미리 연락을 주신 것도 아니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일단 택배 상자를 제 방으로 가지고 와서 의뢰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미리 연락드리면 안 받으신다고 할 것 같아서 무작정 보내서 죄송해요. 친구가 사과농장을 하는데 올해 사과가 아주 맛있다고 하여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소송 가기까지 답답하고 힘든 점도 많았는데, 변호사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모두 잘 정리해서 재판부께 말씀드리니 마음이 모두 풀렸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뢰인분과 통화하고 나니 오히려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넙죽 받을 만큼 제가 그런 마음과 자세로 본 사건에 임했는지 돌아봤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본소(부당이득청구)와 반소(손해배상청구)가 함께 심리가 되고 있었고, 특히 우리는 본소를 방어하고, 반소를 인용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심으로 일을 대하면 그에 따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하는 변호사 일은 번뜩이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사건의 기록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정리하며 ‘성실하게’ 의뢰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리를 잘 구성하여 재판부께 ‘성실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심과 성실성’이야말로 사건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방책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진심과 성실성’이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진심이 의뢰인분께 전달된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하였고,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참고로 위 사건의 1심 판결이 지난 2020. 1. 20.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본소청구 전부 기각, 원금 기준 반소 청구 전부 인용으로 우리 측이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진심과 성실성을 최고의 방책으로 하여 주어진 사건을 해결해나가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