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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알아두면 유익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 입력 2021.01.22 02:00
  • 수정 2021.01.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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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법규사항 등 책자 발간 및 온라인 공개로 국민 도우미

 

 

◈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 내년

  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 (PSAT) 도입

◈ 내년 1월부터 병사 봉급 인상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확대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

◈ 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 도심 차량 속도 50km 이하로 하향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 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한다. 특히,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 분야별 주요 내용 >

▶ 세제·금융 분야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확대(4800만원→8000만원 미만) 등이다.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세제 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포괄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부 금융 상품에만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던 것을 모든 금융 상품에 확대(위반 시 강한 제재)한 내용이다.

주택 종부세율은 최고 6.0%로 인상된다. 현재 보유 주택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0.5~3.2%인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되며, 법인의 경우 최대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2 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 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가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 주택 이하는 3%, 3 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

▶ 교육·보육·가족 분야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와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을 담고 있다.

이중 교육급여 보장 수준은 초등학교 20만 6000원에서 28만 6000원으로, 중학교 29만 5000원에서 37만 6000원, 고등학교 42만 2000원에서 44만 8000원으로 확대된다. 보조·연장보육교사는 보조 교사 2만 7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연장 보육교사는 2만 5000명에서 3만명으로 증가했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대상이 확대(1014→1078개 질환)된다. 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이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 수당을 수령 하게되며,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4인 가구 58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하고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한다.

▶ 행정·안전·질서 분야

달라지는 내용은 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이다. 그외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기업 확대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Wi-Fi 비면허 주파수는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 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했다.

▶ 국방·병무 분야

병 봉급이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의 40%이던 것을 내년에는 45%에 이어 2022년 50%로 연차 인상되고,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도 폐지해 고교 중퇴 이하 1~3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학력 구분 없이 1~3급 현역으로 판정하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 분야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는 1일 7만원(국비 70%,농가부담 30%)에서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으로 인상된다.

▶ 환경·기상 분야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을 담고 있는데, 새해에는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가 의무화 된다.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을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오전 10시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돼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 )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 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미리 공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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