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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나주토픽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형사책임

  • 입력 2020.12.12 02:32
  • 수정 2020.12.12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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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형사책임

 

서강대 겸임교수  변호사  

정  태  우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 변호사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인터넷, SNS 등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인 2000년에만 하더라도 밀레니엄 시대가 온다고 하여 세상이 떠들썩했지만, 이메일 주소 하나 만드는 것도 생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이 더욱 빠르게 변화한 셈이고 우리의 삶도 그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소화하기도 힘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정제되지 않고 심지어 허위사실이 마치 진실인냥 둔갑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흔히 찌라시라고 불리우는 정보들은 향후 진실인 경우도 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은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강한 독성을 지닌 경우도 많아 우리 형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허위사실유포와 관련된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언급되는 업무방해의 죄는 형법 제314조에서 “제313조의 방법(허위의 사실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과 비교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에 추가되었지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다소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삼아 한 행위일 수 있지만, 그 허위사실 유포를 당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관련한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형량 또한 가볍지 않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포함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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