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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 코로나 안전지대 NO! 자가격리자 단속 강화해야

  • 입력 2020.09.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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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코로나 안전지대 NO! 자가격리자 단속 강화해야

 

  지난달 30일 0시 전라남도가 발동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고시, 도내 전 지역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150명이 훨씬 넘은 자가격리 자가 있으며 일부 격리 자가격리 규칙을 어기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시민은 두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시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단속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파급력 등을 고려한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3단계에 따르는 행정명령은 7일 24시까지 시행 기대에 미치는 효과를 낳았지만 깜깜이 전파로 코로나 19는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고위험시설 12종, 중위험시설 6종은 키즈카페·견본주택·300인 미만 학원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 및 정부에서 지정한 감염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직접판매 홍보관 △GX(Group Exercise)실내체육시설 등12종이다. 이외에도 △게임장·오락실 △목욕장·사우나 △공연장 △실내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도 인원 수 제한 없는 집합금지 범주에 포함 단속하고 있지만, 빈틈 노린 인근 지역 인구이동으로 증가하는 외지인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구된다.                 < 김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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