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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나주토픽

2020. 7. 31. 시행된 개정된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대한 소개

  • 입력 2020.08.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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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1. 시행된 개정된 주택임대자보호법에 대한 소개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 7. 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 7. 31. 시행되었습니다.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 법률의 개정이유는 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 ②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 ③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②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는 것(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③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7조제2항 신설), ④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것(제14조제1항), ⑤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제30조)등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어느 역대 정부보다 주택가격 안정화와 임차인의 보호 등을 이유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바람과 기대와 같이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도 전통적으로 시장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 하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후예들과 정부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 하는 케인즈의 후예들이 시장에 대한 다른 처방책을 내놓는 것이지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더 알 수 있겠지만, 주택의 투기수요를 잡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신뢰가 있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현명하고도 신뢰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작용의 피해는 모두 국민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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