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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유현철

신정훈 의원,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추진

  • 입력 2020.08.30 14:00
  • 수정 2020.08.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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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추진

“오는 2022년 3월 차질 없는 개교 뒷받침”

신정훈 의원

  한전공대의 오는 2022년 3월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가정책으로 정치권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전공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법적지위 마련을 위해 한전공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토록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의원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재정 확보와 예산 지원, 학교 자율 운영은 물론 2022년 개교를 뒷받침할 특례 규정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한 2022년 완전 개교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에 보고한 한전공대 기본계획에도 2022년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한 교사 및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개교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건축 면적이나 임대교사 등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개교를 위한 조건으로 교육부 등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보도된 임대교사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교육부의 입장은 확인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22년 한전공대의 개교는 최소한의 기준 달성과 특별법을 통한 근거마련에 달려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한전의 현장의 공정관리를 독려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만전을 기해 2022년 개교를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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