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기자명 유현철

나주시 발전·인구유입 막는 사회 선도층

  • 입력 2020.08.18 00:57
  • 수정 2020.08.30 11:35
  • 댓글 0

나주시 발전·인구유입 막는 사회 선도층

좌절되는 대형기관·시설 설립, 병원시설 등 지연 인구증가에 역효과

혁신도시 내 빛가람종합병원 산후조리원 설립과 편의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현수막

  나주시가 인구 소폭 감속 속에 30년 후 소멸도시로 예측돼 적극적인 인구유입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거주인구가 8만 명 머무르던 나주시 인구가 혁신도시가 들어선 2014년 5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114,815명까지 증가했던 2019년 4월 말 기점으로 소폭 감소세에 들어서며 올해 7월 말 기대에 미치지 못한 114,36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나주시도 전국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지적하며 특별한 대책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가 30년 후에 자치단체 소멸도시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주시와 시민은 정책개발과 적극 협조로 상생을 통한 생존에 적극 대처해야 할 처지다.

  이에대해 일부전문가는 나주시의 인구유입정책도 미비하지만, 나주 시민의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나주 일부 시민과 특정 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좌절된 전남대 부속병원, 대형 운수센터, 금성산 전원주택, LG화학 첨단시설 설립 등과 진행 중인 SRF 가동과 대형병원 편의시설 인허가 등은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공존방식을 찾아 상생 결과를 도출해야 나주의 미래가 있다’라는 합리적 의식으로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구유입 개선 도움에 필수적인 대형병원·교육 영역 등의 활성화도 장애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최근 혁신도시 B모 종합병원과 D 대학 한방병원 두 곳의 편의시설 허용을 두고 나주시가 깊은 고민에 빠진 가운데 종합병원 내 편의시설은 전국 대형 종합병원에도 허용되는 시설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병원 측 주장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혁신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인근 일부 상가 건물주나 토지주가 분양 특혜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갈등이 점입가경에 있지만, 막상 다수 시민은 양측의 주장 모두 이해되지만 ‘종합병원 내 편의시설 설치는 당연한 것으로 법이 허용하면 허용해야 한다’라며 자신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이용객의 불편 해소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산후조리원설립은 일반병원이 쉽게 설립할 수 없는 특수 기관으로 3만 5천여 명의 혁신도시에 평균연령 32.7세에 매월 출생 신생아가 50-100명으로 산후조리원은 국가 시책에도 부응하는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또한, 병원 편의시설 허용은 '땅값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반대 주민은 클러스터 용지 평당 130만 원, 근린생활 750~800만 원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지만 B모 종합병원이 들어서면서 상가건물이 들어서고 주변 상가 활성화는 물론 지가상승이 되어 토지주나 상가 주들도 손해는 없다고 보는 주민들의 견해다. 다른 한편에서는 두 병원이 편의시설인가를 두고 ‘D 대학 한방병원 주변에서는 비교적 조용한데 B모 종합병원 주변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여론몰이로 나주지역이 상습 분쟁지역으로 인식되어 빠를 시일 내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방송 인터뷰에서 호소하는 토지주 대표가 여권의 핵심 간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동산 정책 역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 유현철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