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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 입력 2020.08.03 02:34
  • 수정 2020.08.0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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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실천이 중요!

- 공익직불제 안착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검증 강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나주사무소장(소장 허재규, 이하 농관원)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 농지 및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7월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본직불금 신청·접수가 6.30.에 종료됨에 따라 농관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통해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현장조사에서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적용한다.

- 특히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를 신청하면 직불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한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 농업인의 준수사항은 자연환경보호,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17가지 세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의 준비시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에 대한 감액기준은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직불금을 신청접수한 농업인들에게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고한다.

❍ 한편,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직불금 전액 환수, 지급된 금액의 5배 이내 추가징수, 8년 이내의 직불금 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실천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 농지요건과 농업인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 지급 가능

1. 지급대상 농지(공익직불법 제8조)

□ (대상농지) 개편전의 농지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한 농지

□ (제외대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농지, 농지법에 따른 전용 등의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2. 지급대상 농업인(공익직불법 제9조)

□ (자격요건)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신규대상자*(법 제9조)

* 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② 등록년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③ 승계자

ㅇ 농촌 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 충족 필요

* ①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 5ha),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법인 45백만원), ③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제외대상)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0.1ha 미만 경작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는 지급 제외

참고 2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및 기대효과

□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환경·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농업인들의 준수사항을 확대

ㅇ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ㅇ 시행령으로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신규로 반영

□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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