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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 ‘전 지역 확대’

  • 입력 2020.03.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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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옥 보조금 지원 ‘전 지역 확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시비4500만원, 융자금1억5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錦城館, 보물 제2037호)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시는 읍성권 지구 내 한옥 신축 시 여신규정에 따라 최대 2억원(도비 1500만원·시비 8500만원·융자금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읍성권 외 관내 분포한 한옥마을도 최대 2억(도비 1500만원·시비 4500만원·융자금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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