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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나주토픽

정부 '마스크구입 출생년도 5부제' 요일별 주당 1인 2매 제한

  • 입력 2020.03.05 19:46
  • 수정 2020.03.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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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구입 출생년도 5부제' 요일별 주당 1인 2매 제한 

신분증 없으면 구입 불가 9일부터 전국 약국, 출생년도 따라 판매요일 5부제 시행

미성년자 대리 구매 불가 하나로마트·우체국도 판매

 

  정부가 마스크 구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국민 1인당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수량과 요일을 정해주고,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구매 전 신분확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제출)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5일 정부가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적 판매처인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당장 6일 0시부터 전국 2만4000여개 약국에서 국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1인당 2장으로 제한되며, 9일 부터는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1주일 단위로 출생연도에 따라 판매요일이 정해졌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1972년생은 끝자리가 2로 끝나 화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본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증으로 대리 구매하는 것은 불가하고,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만 구매가 허용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증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편, 마스크구매는 약국 외에도 다른 공적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서도 구매 할 수 있으며 수량에는 제한을 둔다. 단, 5부제와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확인시스템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행하고, 통합시스템 구축되기 전까지는 하루 1인 1매로 제한 판매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통합시스템 구축은 일주일 정도 예상되고 있다’라며 일주일 후에는 단일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발표했다.

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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