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후보자 권리당원 명부가 불법 유출 파장
신정훈 예비후보 감정대상자에 올라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면접이 시작되기도 전에 광주 광산을 A 예비후보와 전남 나주·화순, 목포 선거구 등 전국 상당수 예비후보가 지난달 20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을 하면서 당사 홈페이지에 등록된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 후보자 신청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명부를 과도하게 조회한 예비후보자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감점을 받게 된 예비후보는 맹정섭(충북 충주)·장환석(서울 중랑갑)·김빈(서울 마포갑)·배종호(전남 목포)·김광수(울산 남구을)·이원호(경기 남양주병)·권미성(서울 관악갑)·신정훈(전남 나주화순)·조기석(경기 화성갑)·장도중(서울 강동을) 예비후보 등 10명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권리당원 추천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는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생성, 추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실제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는 등록과정에 1인당 아이디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는 50명이지만 일부 예비후보들이 권리당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중에 본인 아이디를 수십 개 생성해 정해진 수보다 더 많이 확인했던 것으로 일부 드러났다.
서울·경기·부산·광주·충북·전남을 비롯한 17개 선거구에서 당원 명부 유출이 있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파악하고 있으며 광산구을 L 후보는 3,275명을 조회해 928명을, 같은 선거구 K 후보 역시 1,850명을 조회한 후 485명의 권리당원을 확인했고, 나주·화순지역에서도 신정훈 후보가 243명을 조회해 36명의 권리당원을 불법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나 중앙당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선변수도 가능하다는 전언이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은 불법 당원 명부 조회 정도가 심한 몇몇 후보에 대해서는 신청 무효처리를 했으며 권리당원 수가 100명 이상 확인 예비후보는 심사에서 15% 감산, 100명 미만일 경우 심사 및 경선에서 10% 감산한다.
나주화순의 신정훈 예비후보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등록에 따른 권리당원 추천서를 받기 위해 적법한 열람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중앙당의 후보자 등록 시스템 가이드북 및 안내 사항에는 추천인 조회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 지침, 제한 사항이 없었다. 당내 규정 위반도 아니며 불법 조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2일 당최고위원회에서 감점 대상자에 포함됐다.
<유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