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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나주토픽

농어업인 복지 위한 부동산 재산권 행사 간소화 및 연금보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0.0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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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복지 위한 부동산 재산권 행사 간소화 및 연금보험료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손금주 의원, "농어민 소득증대, 복지확대, 삶의 질 개선 기대"

 

손금주 의원

  앞으로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어업인들의 연금보험료 국가지원이 5년 간 연장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월 12일(일), 그 동안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를 간소화 한 「부동산특조법」과 농어업인들의 연금보험료 국가지원을 5년 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과거 6·25 전쟁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할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이번 법안통과로 우리 농어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쉬워짐은 물론 연금보험료 지원으로 복지증진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20대 국회에서 농어민 소득증대,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과 법안을 고민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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