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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및 포상금 지급

  • 입력 2014.03.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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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접대 받으면 최고 3000만원 벌금 부과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

3.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

4.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과 더불어 신고포상금도 받음

5.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2006년 3월 포상금 지급액을 현재와 같이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6.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

7.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중대범죄행위 경우 5억 원 이하의 포상금,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

8.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 결정

9. 포상금을 받았다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급한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반환

10. 역대 최고 포상금액은 얼마였습니까?

‣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행위와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 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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