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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소극행정·복지부동·탁상행정 등 신고받는다.

  • 입력 2019.04.06 02:42
  • 수정 2020.03.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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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소극행정·복지부동·탁상행정 등 신고받는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적극 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

 

   지난해 말 청와대 정책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자 복지부동의 심각성이 제기되었으며 이 자리에서는 ‘적폐청산 이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심각해졌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문제 제기와 ‘공무원들을 무조건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이 적극적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라는 대책이 깊이 있게 다뤄졌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익숙해진 현실로 인정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단체에서는 전문교육과 더불어 소위 친절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사리 고쳐지질 않는다. 나주시 역시 크게 다른 바 없고 나주시를 찾은 후 각종 민원제기와 더불어 본지에도 심심찮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각 단체의 단체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으로 공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진정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느끼는 국민은 많지 않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선망의 대상이자 새로운 사회적 특권계급으로 인식되고 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이런 사실은 소위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자세의 오만함이 국민으로부터의 민원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달 22일부터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문고의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 신고들은 해당 공공기관 감사부서에서 조사해 처리된다.

  소극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공직자의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정부 민원포탈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소극행정 신고센터’는 적극 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고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 3월 1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적극 행정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지금까지는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인허가 민원 등과 동일하게 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신설된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소관 기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국민의 소극행정 신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되고,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 시행 사례와 나주시에 대한 기대 >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는 발 빠르게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업무처리 지연과 재량권, 규제 남용 등 소극행정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발표했다. 이 특정 감사에서는 소극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극 행정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무사안일, 선례 답습, 행정편의, 처리지연, 진입제한, 규제남용 등의 유형별로 소극행정을 분류하고, 14개 분야에 대해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근거 없고 불가능한 보완 요구로 민원처리 지연, 행정심판·행정소송 재결인 용건 처리 지연, 지방세·과태료 과오납분의 환급처리 지연, 공장설립 승인 처리 지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여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당한 조건부나 수정 의결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에 담당 감사관은 "소극행정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와 같은 사례는 나주시에서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부처 간 선의적 경쟁을 통한 시민편리와 복지를 극대화하는 행정은 물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기록양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해 본다.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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