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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유현철

'ARS 지지호소' 강인규 시장 벌금 90만원

  • 입력 2019.02.15 15:26
  • 수정 2019.02.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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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지지호소' 강인규 나주시장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 시 현직을 유지 가능

강 인 규 나주시장

지난 15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강 시장은 현 직을 유지한다. 이날 강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시장의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전달하는 등 당내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선관위에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실행에 나섰다. 음성메시지 전달 인원수가 나주시 인구와 선거민 수 대비 그 비중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내 경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8일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 등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강인규 예비후보입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음성메시지(ARS)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등 경선 방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265조) 상 회계책임자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인의 직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강 시장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자치단체장 등 총 16명(국회의원·교육감 포함)의 당선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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