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혈세 집행 내 돈처럼?
도시재생사업 업무소홀 과다지출·사업지연 우려
지난 2016년 나주시가 나주읍성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신청 후 신규사업지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와 부지매입 지연 등 관계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예산 100억 원 중 핵심거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읍성코아센터조성(도시재생종합지원센터예산 33억 3천만원이 편성) 부지마련 추진 예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비책정 과정에서 17억 원으로 합의된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미온적 추진으로 머뭇거리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나주시의 모 주차장 고가매입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다수 시민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부지와 건물 및 부지는 감정평가 실시 후 결정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나주시가 읍성코아센터조성 부지에 고가를 요구하고 있는 N 교회 부지만을 고집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의혹과 원성이 높다. 일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N교회 부지 및 건물매입 대신 제 3부지 선택으로 효율성 향상을 건의했으나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N 교회 부지 감정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부지구입에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어 타 사업이 축소 또는 예산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부지 재선정은 2년 넘어야 가능하다’라며 공모사업 계획을 변경 불가 주장하고 있으나 타 지역 변경 사례를 보면 노력여하에 따라 6개월 이내 변경이 가능하고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