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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유현철

나주시, 시민혈세 집행 내 돈처럼?

  • 입력 2018.07.10 03:08
  • 수정 2018.07.1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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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민혈세 집행 내 돈처럼?

 도시재생사업 업무소홀 과다지출·사업지연 우려

 

구입대상 부지 (원안)

구입대상 건물(구 정미소 부지)

지난 2016년 나주시가 나주읍성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에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신청 후 신규사업지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와 부지매입 지연 등 관계자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예산 100억 원 중 핵심거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읍성코아센터조성(도시재생종합지원센터예산 33억 3천만원이 편성) 부지마련 추진 예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비책정 과정에서 17억 원으로 합의된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미온적 추진으로 머뭇거리다 3배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나주시의 모 주차장 고가매입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다수 시민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부지와 건물 및 부지는 감정평가 실시 후 결정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나주시가 읍성코아센터조성 부지에 고가를 요구하고 있는 N 교회 부지만을 고집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의혹과 원성이 높다. 일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N교회 부지 및 건물매입 대신 제 3부지 선택으로 효율성 향상을 건의했으나 나주시가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N 교회 부지 감정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는 ‘부지구입에 과다한 예산이 지출되어 타 사업이 축소 또는 예산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관계 공무원이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부지 재선정은 2년 넘어야 가능하다’라며 공모사업 계획을 변경 불가 주장하고 있으나 타 지역 변경 사례를 보면 노력여하에 따라 6개월 이내 변경이 가능하고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사업은 2020년 완료 목표, 100억 원의 사업비(읍성코아센터 조성, 사매기길, 금관길 특호가로 조성, 옛이야기를 찾아 살펴보는고샅길, 나주천 나들이길, 문화장터 ‘어울림’, 나주읍성 ‘따따부따’, 천년고도 천년삶터, 일자리 방앗간, 주민역량강화사업, 상가활성화 기반구축, 상가활성화 프로그램)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국비가 아닌 시예산의 과도한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심사숙고 처리해야 한다.

<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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