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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백호의 문인정신과 나주정신

  • 입력 2018.04.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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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의 문인정신과 나주정신

 

  시인 송 가 영

 백호 임제는 ‘나주인’이다. 백호는 천재 문인이다. 백호는 남자 중의 호방한 남자다. 백호는 선이 굵은 정치인이다. 조선조(1549-1587)에 짧은 생애를 살다간 백호 임제 선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주정신’을 생각해보려한다.

백호의 애향정신(나주사랑). 백호는 나주인이다. 임제의 호는 ‘백호’ 외에 ‘풍강’이 있다. 백호는 외가인 곡성의 섬진강, 풍강은 영산강의 옛 이름이다. 그리고 백호가 나주와 호남지역을 노래한 작품이 많고, 말년에 병중에 누워 쓴 작품에 영산강과 가야산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나타난다. 또 백호는 나주의 3백(쌀, 누에고치, 목화)과 특산품을 널리 자랑했다.

 백호의 애민정신(백성사랑). 백호는 백성을 사랑한 벼슬아치다. 그의 작품인 ‘전가원’은 밭을 가는 농부의 심정과 농촌의 곤궁을 묘사한 작품이다. 즉, 농사를 지어도 세금을 뜯어가는 벼슬아치들을 호랑이에 비유하고, 울력이나 징병으로 피폐해가는 농촌의 참담함을 작품에 그렸다. 백호를 중국의 시인 ‘두보’와 같이 ‘한국의 시성’이라 말하는 학자도 있다.

 백호의 정치정신(정직과 청렴). 백호는 패거리정치를 비판했다. 백호는 동인과 서인들의 당파싸움을 보면서 ‘백성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왜 당파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느냐“라며 호되게 지적했다. 그리고 그 당파싸움에 휘말리려하자 미련 없이 벼슬을 던진 것이다. 요즈음도 동, 서 갈등에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 대립으로 개점휴업을 한 국회와 개헌의 난항, 전직 대통령들 옥사가 이어지고 있다. 백호의 정치정신을 되돌아볼 때이다.

 백호의 문인정신(사랑과 화합). 백호는 시인이다. ‘청초 우거진 골에’라는 작품이 대표 작품으로 인식되면서 백호에 대한 일부 오해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백호는 ‘불멸의 사랑 시’는 물론 애향, 애민, 정치와 사회에 대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젊은 나이에 임종을 예견하고 후손들에게 남긴 ‘물곡사’는 백호의 문인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황제라 칭하지 못하는 소국의 백성임을 한탄하며 임종 시에 울지 말라는 문장은 백호의 기개를 느낄 수 있다. 이 ‘위대한 임종’은 오늘에도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간만에 만나는 남과 북의 정상들도 백호의 문인정신을 생각해야한다.

 백호의 문인정신을 재정립하자. 나주는 천년의 역사문화도시다. 그리고 올해는 ‘전라도정명 천년’이며 ‘책의 해’이다. 이런 때에 우리 고장출신 백호 임제에 대한 연구와 백호문학상 제정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야한다. 우리고장 출신의 천재시인 백호의 문인정신을 정립하고 알리는데 나주시가 나서야한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에 이어 정치적 대립이 심하고 민생이 피폐한 오늘날, 가슴을 활짝 열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며 화합하는 백호의 문인정신으로 이 사회와 정치판을 바꾸어보자.

 백호정신으로 선거판도 바꾸자. 지금 지방선거의 열풍이 뜨겁다. 내년에는 조합장선거, 내후년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다. 각종 선거를 반복하면서 지역에 분열과 갈등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선거판의 패거리문화나 분열과 대립의 정치문화가 너무 부끄러운 현실이다. 특히 지역선거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패거리선거문화는 죄악이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유권자들이 패거리정치를 배척해야 한다. 이런 때에 선거판의 주인인 유권자가 백호의 문인정신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더불어 살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지역사회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

 

백호정신을 나주정신으로 승화하자. 21세기는 인문학의 전성기이다. 인문학의 지역전략이 절실한 때이다. 역사문화도시 나주는 나주출신 훌륭한 인물들을 제대로 정립하여 지역의 자긍심과 관광자원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나주는 임제의 문인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선인들의 훌륭한 정신을 ‘나주정신’으로 승화시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자.

                                                     [시인, 나주시 시민감사관, 나주시문인협회 시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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