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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나주토픽

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 입력 2018.02.22 09:39
  • 수정 2018.02.2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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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2018.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스타트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8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총 41명, 사업비 19억3천만 원을 확정했다.
융자규모는 개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또,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을 연중 수시 접수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 경우 융자규모는 개인당 1천만 원을 한도로 융자 지원해주며, 융자 조건은 연리 1%의 이율로 1년 후 일시 상환하면 된다.
소규모 단기성 긴급자금 융자지원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나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위치해있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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