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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제6회 지방선거 D-100,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2> 예비후보자

  • 입력 2014.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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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원선거, 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선거마다 다릅니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는 2월 4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선거, 구청장․시장선거는 2월 21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선거, 군수선거는 3월 23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입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의 경우 1,000만원, 구․시․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는 40만원입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작성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7.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의 경우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8.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SMS만 가능한가요? MMS도 가능한가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므로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9.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자메시지를 전송 할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에도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10.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 다만, 시․도지사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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