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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 처리

  • 입력 2018.01.1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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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멀쩡한 주민 37명 사망 처리
 
 
  나주시 공산면사무소 공무원 A씨가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풍파를 일으켰다. 지난 16일 나주시에 의하면 공산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 주소지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입력 사망 처리했다. 이와같은 사실이 뒤 늦게 밝혀지자 A씨는 해당 주민들에게 확인 후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사망 신고 된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주민 B(55)씨는 ‘지난해 9월 운전 중에 교통경찰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겪었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나머지 피해주민들도 원상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는 고통을 겪었으며 행정행위 오류로 해당 주민들은 반년 동안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에 주민등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단순 실수’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훈계’ 수준으로만 결정해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샀지만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단순한 실수’라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업무 직원 직무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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