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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열병합발전소 SRF 사용계획 철회는 시민의 명령이다. ( 2 )

  • 입력 2018.01.02 01:23
  • 수정 2020.03.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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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SRF 사용계획 철회는 시민의 명령이다. ( 2 ) 

  

조건부 승인의 고육지책(苦肉之策) 펼친 나주시, 주민생존권 위한 대안 찾아내라!  

나주시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지도자들의 자성의 모습은 그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열병합 시설현장 

 

 

 

 

 

  나주토픽 93호에서는 열병합발전소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 연료) 사용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지난 10월 범대책시민위회에서는 김포, 원주, 내포 등 여러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투쟁으로 쓰레기연료 사용이 무산된 사례를 들어가며 주민 생존권보장을 위해 생사결단의 자세로 SRF 사용을 막고 있으며 대다수 나주시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코너에는 ‘시민 동의없는 SRF 무작위 사용, 주민 생존권의 위협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고통해소’를 하소연하고 있지만 난방공사측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나주시민들의 절박함 또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로 정부기관의 도움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금 나주시에서는

 

 

 

  나주시가 빛가람동에 열원 등을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 건축물 준공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도산단 내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해 ‘보완 통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난방공사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서 보완 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보완 요지는 비성형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 연료) 시설 변경 구축과 관련해 해당 법령에 따른 ‘변경 협의 이행 유무’ 등이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불가 쪽으로 여론에 동행한 것이다.  나주시는 당초 난방공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에서는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를 ‘성형RDF’로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비성형SRF’를 전용연료로 하는 발전소 시설을 변경 구축한 것과 관련, RDF에서 비성형SRF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물 사용 승인 절차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명시했다. 또한 사전 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줄 것을 덧붙여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처를 병행해가기로 하는 등 총력을 다해갈 방침을 밝혔다 

 

 

 

  나주시는 SRF열병합발전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재윤 나주부시장은 이재영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찾아,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주민 집단 반발 등 주요 쟁점 사항과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며 정부의 관심을 유도해 전남도와 나주시는 공동T/F팀을 구성,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으며, 6일 나주시청에서 T/F팀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지역 손금주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산자부 주관 ‘나주SRF열병합발전소 이해 당사자 간 회의’에 참석하여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 부처 및 난방공사, 광주광역시, 나주시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첫 회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광주권비성형SRF 반입금지’를 비롯한 ‘주민 생존권 및 환경권 보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해당 주민들은 완전해결이 아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난방공사는 법 위의 행정집행으로 받아들이여 양쪽 모두 불만의 폭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길은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시험운전까지 마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시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지 못해 가동이 지연되며 애를 태우고 있다. 설치준비를 완료했지만 공사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주)그린에너지에 열병합발전소가 수난을 받으며  허우적거리는 것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지역주민 민원에 밀려 일처리가 미뤄지는 것에 골머리를 앓지만 ‘법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근거는 찾기 힘들다.’하며 법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기관(나주시)를 원망하며 양보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확인하기 어렵지만 우회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는 간접위협론도 등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한다.

 

 

 

    지역정치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손금주 의원은 원천적으로 SRF 사용허가를 반대하며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현행 법령으로 인해 SRF 같은 비재생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수 없어 국민 건강권이 침해 받아 왔다"며, "나주 혁신도시에 건설 중인 SRF 열병합발전소처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전소 유입요인 제거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재생 폐기물에너지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매개로한 발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지난 2일 나주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주민 합의 없는 열병합발전소의 준공 연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날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3일에는 빛가람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시민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신정훈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제기하는 광주쓰레기 반입문제나 연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합의 없는 열병합 가동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신 폭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군중의 힘과 지역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또한 언제까진 투쟁해야할 것인가 고민에 쌓여있지만 반드시 성취한다는 확신과 신념으로 시민들이 힘을 모으며 사면팔방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쓰레기 연료사용의 안전성에 대하여 먼저 명확한 근거를 제시, 지역주민수용성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친 시행’과 ‘발전소 연료사용에 있어 SRF의 안전성이 완전하게 검증될 때까지 나주 열병합 발전소가 액화천연가스(LNG)만을 100% 사용’을 매우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나주시가 ‘열병합발전과 건설 당시 기관장 그리고 결정과정에서부터 준공될 때까지의 단체장과 기관 관력자들은 깊은 반성과 책임의식 그리고 현 집행부의 갈자자 입장’에 대한 자성과 ‘관련 전남 지자치 단체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새 부지 선택과 정책마련과 로드맵을 완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은 주민생활과 밀접된 필수적 생활지원시설로 반드시 해결될 과제다. 엄청난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나주의 지도자들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반성의 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는다. 오히려 변명만 늘어 놀 뿐 시민들의 고통은 관심 밖이다. 나주시민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과거 몰입은 더욱 위험한 일이다. 과거 관계자들의 뼈속깊은 자성을 바탕으로 닥쳐올 나주미래 현장에는 고통으로 절규하는 억울한 시민들이 나오지 않는 선정을 베풀도록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해본다.  <나주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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