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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BGT 짧은 뉴스

  • 입력 2014.0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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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판 배우자에 '우선 50% 배분’

법무부는 우선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사망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뒤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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