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본문 글씨 크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바로가기 BGT 짧은 뉴스 입력 2014.02.20 15:16 댓글 0 상속재판 배우자에 '우선 50% 배분’ 법무부는 우선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사망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뒤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돼있다. 빛가람타임스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나주토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법무부는 우선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사망 배우자)의 배우자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뒤 남은 재산은 기존 비율대로 나누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