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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BGT 짧은 뉴스

  • 입력 2014.0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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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무죄

장 교육감은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2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만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로 장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무담임권 제약도 없어 6·4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출마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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