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SRF 사용계획 철회는 시민의 명령이다. ( 1 )
1. 열병합발전소 SRF 사용의 문제점
겨울이 눈앞에 다가와 나주 빛가람동 혁신도시 난방을 책임져야할 난방공사와 나주시민이 열병합발전소 비성형 쓰레기 연료(SRF) 사용불가피 주장과 절대사용 불가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나주시가 들썩거리고 있다. 피해자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공장설립에 앞장 선 지도자들 그리고 행정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은 어김없이 멀리서 지켜보며 방관하고 있다.
또한 관계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시민들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어 안타까움을 더해 준다. 불과 몇 년 후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왜 정치를 하고 행정에 참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과장된 표현인 줄 알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에서 나주시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고 누구를 위해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10월 24일에는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을 결사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위원장 이만섭 이하 범대위) 100여명은 세종특별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산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규탄하며 나주지역난방공사의 SRF(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가용 전 처리한 고체 연료) 사용 반대 및 100% LNG 사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11만 나주시민의 생명권을 짓밟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주장과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 반대 문건을 산자부에 전달했으며 ‘쓰레기연료 사용중단과 액화천연가스(LNG) 100% 사용’을 요구했다.
또한 범대위는 ‘산자부는 국민의 보호를 위한 시설검증은 물론 안전대책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자체 수익만을 위해 쓰레기연료를 사용하는 난방공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감사와 '지역주민 수용성에 대한 의견수렴' 재고 없는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 이유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난방공사는 요지부동 철저히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12월 준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야말로 시민의사를 뭉개버리고 있는 작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애처로운 시민들만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쓰레기연료(SRF, Soild Refuse Fuel)란 재활용으로 분류되지 않은 종이, 섬유, 폐비닐, 폐플라스틱류 등을 파쇄 → 선별 → 건조 과정을 거쳐서 고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연료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결국 수분 함유량을 줄여서 잘게 자른 생활쓰레기다.
2013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연료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보다 668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은 480배, 수은은 67배가 더 배출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이상 강하다고 알려진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광주 상무지구 쓰레기소각장도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가동하였으나, 심한 악취로 두통이 심해지고 시커먼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아파트 창문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필사적인 항의에 결국 상무지구 쓰레기 소각장을 폐쇄하고, 지역난방공사가 돈까지 주고 사다가 나주에서 태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SRF가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SRF 연료를 사용하면 LNG를 사용할 때보다 하루에 약 9천만원 가량 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추정된다.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건설중이던 2014년 9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정빛고을(주)에서 생산하는 광주 SRF 연료를 톤당 1만8천원에 15년간 구입하기로 이미 약정을 체결하였다. 청정빛고을(주)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6.6%, 광주광역시가 25%의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나주시민 목숨을 담보로 자기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어 분노를 배가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SRF 사용계획 철회는 시민의 명령이다. ( 1 )
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 SRF 사용계획 철회, 나주시는 대안마련 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