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경제
  • 기자명 나주토픽

나주시 공직자 청렴교육 개최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문화 정착 확산

  • 입력 2017.11.04 09:12
  • 수정 2017.11.04 09:13
  • 댓글 0

나주시 공직자 청렴교육 개최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문화 정착 확산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0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부패 없는 청렴 나주 실현과 공직자 청렴 마인드 확립을 위한 ‘공직자 청렴 교육’을 개최했다.
시는 이날 임근희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 ‘청렴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준수와 시 공직자들의 청렴 문화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임 강사는 청탁금지법의 개념 및 법률 설명을 통해 일상 속 발생하는 사소한 부정부패 행위를 직원들에게 일깨워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업무 수행을 위한 청렴문화 정착은 불공정, 불투명, 이익충돌 등 부패 위험요인을 줄이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렴과 부패에 대한 공직자의 올바른 인식전환을 비롯해, 청렴은 특정인의 과제가 아닌 전 공직자 모두의 과제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안했다.

강연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부패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비리근절을 비롯해, 청렴의 가치와 덕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도는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감독에 관한 외부청렴도와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에 관한 내부청렴도로 구분하고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지난 해 나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75개市 가운데 29위를, 전남에서는 9위를 달성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 김영철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