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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 입력 2017.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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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부서별로 실시되던 영치, 통합영치 시행으로 효율적 행정 도모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그동안 부서별로 이뤄졌던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領置)를 8월부터 ‘통합영치’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 나주시 세무과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하고, 경제교통과에서는 주정차위반·보험 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각각 주 3~4회에 걸쳐, 번호판 영치를 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부서들이 만든 ‘통합번호판영치시스템’을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를 통해, 타 부서가 담당하던 체납 차량의 번호판도 함께 영치하게 된다.
이른바 통합영치가 시행되면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나주시는 지난 6월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19,395명(체납액 51억7천만 원)에게과태료 미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실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합동영치반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 예방하겠다“면서, ”강력한 영치활동을 통해 과태료 필납 의식 확산을 위해 주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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