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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나주토픽

성범죄 예방이 최선이다

  • 입력 2017.07.0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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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예방이 최선이다.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강종문

 무더위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가는 우리에게 휴가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설렘이 밀려온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지인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휴가철이 되면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선다. 우선 많은 차량들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에 따른 사망사고, 휴가철인 7․8월에 평소보다 20-30%가량 증가하는 빈집털이, 피서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몰래 카메라에 촬영과 성추행·성폭행 등 여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거나 방어운전을 함으로써 또는 집을 비울 때는 출입문을 잘 시정하고 성범죄관련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범죄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국민의 0.1%가 성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성범죄자들의 재범률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시기에, 피서지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해변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을 촬영하는 일명 몰래카메라, 물놀이 중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 술에 취한 남성의 성폭행 등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성범죄 유형별 처벌규정을 보면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있다.
 
 여름철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우리경찰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전국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역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휴가철을 맞이하여󰡐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을 시행하여 성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피서지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켜도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과도한 음주 및 피서지에서 심야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자.
둘째, 민박,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 숙박할 때 문단속을 철저히 하자.
셋째, 탈의실과 화장실 등 공공장소 이용 시에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촬영 음이 들리면 몰카 여부를 확인하자.
넷째, 위급시를 대비해서 휴대폰 112를 단축번호로 설정하거나 성범죄자 알림 e앱을 다운받아 미리숙지하고 피서지와 가까운 파출소를 미리 확인해 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의 피해 예방 방법을 숙지하고 행동한다면 피서지에서의 성관련 범죄는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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