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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나주토픽

손금주 의원,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 위한 「지방세징수법」개정안 발의

  • 입력 2017.07.07 11:49
  • 수정 2017.07.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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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지방세 조세정의 실현 위한 「지방세징수법」개정안 발의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3일,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체단체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5천만원의 체납액 기준은 「국세징수법」의 국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과 동일한 것으로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세수규모와 건별 체납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세의 체납자 출국금지 요건은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는 2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세와 국세 간 체납자 제재 요건 차별화에 설득력을 더 하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지자체의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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