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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 나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 협약 체결

  • 입력 2017.02.20 09:20
  • 수정 2017.02.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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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나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 협약 체결

나주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 협약을 16일 체결했다.

나주시는 나주지역건축사회(회장 최세호)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1일부터 나주시청 시민봉사과에서 시민들에게 건축 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업무협약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나주지역건축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운영되는 무료상담실은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나주건축사회 건축사와 나주시 건축허가과 직원이 시민들에게 건축허가 가능여부, 토지이용의 극대화 방법, 건축공사에 대한 기술 상담, 각종 건축 관련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에 관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건축 무료상담실은 4월부터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시관계자는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이 건축 관련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께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건축 무료상담실 운영에 재능기부를 하기로한 나주지역건축사회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협약이 앞으로 지역의 민․관 소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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