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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나주토픽

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 주민에 생활 보조금 지급

  • 입력 2017.02.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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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 주민에 생활 보조금 지급
2월15일부터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나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해 지난해분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 2월 8일 안내문을 공고하고, 오는 2월 15일부터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대상은 해당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의 가구여야 한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급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0만 7천 116원이다.
보조금 지원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 항목으로 가구당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 차례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한 후,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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