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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나주토픽

나주시,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시행

  • 입력 2017.02.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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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시행
오는 3월 10일까지 읍·면·동 신청접수, 복지향상·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나주시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이 사업은 문화 및 스포츠분야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타 바우처에서 지원하는 문화 관련분야 이외에도, 여성의 선호도가 높고 이용이 많은 미용실·찜질방·목욕탕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여성농어업인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20세 이상~만65세 미만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3만㎡ 미만의 농가와 이에 준하는 규모의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가구로 문화누리카드 등 기존 행정지원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3월 10일까지 본인 신분증과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우리시에서는 행복바우처 사업 이외에도 농업인 복지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 농가도우미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해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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