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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김지선 기자

나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입력 2017.0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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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20일부터 선착순 신청 접수 … 사업비 4천4백만이 소진되면 종료

 

 나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최근 2년 이상 연속으로 나주시에 등록 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업체에서 중고자동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 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는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선정해서 사업비 4천4백만이 소진될 경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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