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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 눈
  • 기자명 나주토픽

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보자!

  • 입력 2017.01.02 01:59
  • 수정 2020.03.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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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보자!

국정과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돕는 시민의식 학습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 혼례식

 시장과 국회의원은 누가 더 파워가 있을까? 지자체 실시이후 전국 각지에서 던져지는 문제점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통상적으로 임기를 절반 넘긴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시장들의 차기 선거대비 전략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행사 참여 또는 각종 선심행사로 국가적 손실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에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도를 넘친 시민들의 욕심과 입지자들 비합리적 사고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각종 행사는 물론 동네 계 모임까지도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위상을 높이려하는 일부 시민 의식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악습이고 신문화의 도입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주시민 역시 비합리적 사고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인문화 의식을 찾아야 한다. 주객이 전락한 각종 행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아주 익숙해져 버렸지만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민(주민)이 주인이되는 상황 전개를 통한 사회문화의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해 나주 N 공사의 기관행사의 식장에서는 다른 식장에서 보기 힘든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행사 진행으로 시민들의 갈채를 받았다.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뜻깊은 실천으로 소비자인 시민(주민)이 주인이 되는 변화의 시발점이었기를 기대해 본다. 

소비자가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행사가 국회의원과 시장 등 정치인을 위한 행사로 변모하는 과정에서의 시민역할을 냉철히 반성하고 역할을 찾아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치시대에 시민 역할 분담을 통한 국회의원과 시장의 임무에 힘을 보태고 에너지밸리 신도시 성취를 위한 협조와 창조의 신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먼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중 ‘시민 국회의원 시장의 책임의 무게는 어디에 더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국회의원과 시장의 역할을 이해하며 시민의 역할을 찾아보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예외인 경우 상임위원장(장관급)  당대표(원내교섭단체의 경우 부총리급), 원내대표(장관급), 의장(총리급) 이다. 서울시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역할을 살펴보자.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선서)에 의해 임기 초에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 한다. 국사 우선의 명확한 임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역할은 첫 번째 입법에 관한 일로 1)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2)법률 제정 및 개정 3)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

두 번째, 재정에 관한 일 1)예산안 심의확정 2)결산심사 3)재정 입법권

세 번째, 일반 국정에 관한 일 1)국정 감사 및 조사 2)탄핵소추권 3)기타의 권한으로 긴급 명령,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 승인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무총리,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등이 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며 아울러 3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을 매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놓고 행정부는 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하지만 그것을 국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국회 의결 절차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자의든 혹은 주민이나 시장, 구청장의 요청이든 자신의 지역구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안에 자신의 지역구의 사업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지역발전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곧 선거공약도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은 시의 행정의 수장으로서 시의 행정을 통괄 감독을 한다. 각 시의 민원처리, 결제, 통제, 감독, 독려 등의 권한이 있고 시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장은 1. 시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는다(92 ·96조) 2.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제101조).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권을 갖는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제103조). 4.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제105조) 5.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14조).

위와 같은 역할에서 냉정히 평가하면 국회의원은 국사와 더불어 지역단체장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하여 지역예산을 최대한 끌어들여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시장의 밀접한 관계의 필요성을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시민들의 감독이 필요하고, 중차대(重且大)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장에 대한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다수의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올바르지 못한 접대와 자기 대우에 적지않은 기대와 만족을 찾는다.  잘못된 정치인들의 의식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결과다. 패거리문화의 종착점이 되어버린 것을 시민들은 잘 알면서도 동참하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시대는 옳고 그름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과 시민들의 잘못된 의식은 나주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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