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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나주토픽

‘주민소득 융자사업’ 내년부터 시민부담 대폭 줄인다

  • 입력 2016.11.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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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 융자사업’ 내년부터 시민부담 대폭 줄인다

나주시가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주민소득 융자사업’을 내년부터는 자기부담 비율을 없애고 이율을 낮추는 등 시민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했다.

시는 행정의 변화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중심 체감행정’의 일환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자립의지를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자금난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막힌 돈줄’의 숨통을 틔워 주고 있다.

시는 내년도 주민소득 융자사업과 관련, 지금까지 연리 1.5%였던 이자율을 1%로 낮추고, 10%의 자기부담을 없애 100% 전액을 융자로 전환해 시행키로 했다.

주민소득 융자사업은 올해의 경우 농업분야 20억원, 소상공인분야 20억원
등 모두 40억원 규모로, 시중에 고금리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영세 농업인과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었다.

농업분야는 농지구입이나 저온저장고, 시설원예나 과수 등 농업용 시설확충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농어업법인은 1억원 이내, 농어업인은 5천만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2014년에는 19건에 6억4천1백만원, 2015년에는 23건에 7억2천9백만원의 융자가 이뤄졌다.

소상공인 분야는 창업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데, 개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해 주며,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방식이다.

2014년에는 21명에 6억1천7백만원, 2015년에는 30건에 9억8천6백만원의 융자가 이뤄졌다.

부동산 등 담보능력 부족으로 주민소득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규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우선 순위안을 작성한 후,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 지원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민소득 융자사업 개선으로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이 줄어 자금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이용 활성화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마을기업들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활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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