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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김지선 기자

손금주의원, 전기사업법 등 3건의 개정안 발의

  • 입력 2016.07.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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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의원, 전기사업법 등 3건의 개정안 발의

손금주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4일, 전기사업법등 3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먼저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하는 내용으로, 현재 시행령에 따라 2년 단위로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립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능조정 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안이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이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발전소의 가동·건설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과다한 전력수요 산정으로 원전·석탄화력 등 발전설비 과잉 논란이 있는 전력수급계획이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생활과 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발전소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며 3건의 개정 법률안의 제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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