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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나주토픽 기자

임성훈 전 나주시장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6.03.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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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전 나주시장 대법원 집행유예 확정

지난 달 1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밝히고, 제3자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2년 1월 미래산단 투자 자문회사가 임 전시장이 운영하는 A사의 신주인수권부 전환사채(BW) 30억원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는 임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2심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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