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경제
  • 기자명 최용진

정단공천제 폐지 약속을 실천하라!

  • 입력 2014.01.23 20:35
  • 수정 2014.01.24 09:36
  • 댓글 0

특별기고

▲ 신정훈 전 나주시장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1992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치영역에서 정당의 개입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논란은 계속되어 왔으며 매번 지방자치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공천비리의 문제 등 정당공천의 폐혜는 그 심각성이 한계에 다다른 실정이다.

우선 모든 국민들이 경험한 바 있듯이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공천헌금 등 공천비리의 온상이었으며 선출된 이후에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주의 정치로 인해 인물과 정책중심의 건전한 선거문화는 찾아볼 수 없으며, 특정정당에 의한 지방자치의 독점으로 인해 건전한 경쟁과 견제의 기능이 실종되어 효율적인 지방자치는 질식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디 그 뿐인가? 한걸음 더 나아가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지방자치는 주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보다는 특정정치인과 중앙정당의 입장에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어서 지방자치의 현장에 맞는 창의적인 민생정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의 폐지를 공약화 한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무공천함으로서 공천제 폐지의 의지를 확고히 한바 있으며, 야당인 민주당도 전당원 투표를 거쳐 공천제폐지 당론을 확정함으로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정당공천 폐지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처럼 정당공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새누리당이 앞장서 정당의 책임정치 훼손이나 위헌판결의 소지 등 구차한 억지주장을 하면서 마침내 그동안의 약속을 파기하고 공천제 유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의 위헌 시비의 근거로 삼고 있는 2003년 판결은 정당의 표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판결이며 공천배제에 대한 위헌 판결은 전혀 근거가 없은 것으로서 대한 변협이나 공법학회 등 대다수 법률 전문가도 위헌판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당민주주의라는 것도 모든 정치적 행위에 제한 받지 않을 정도의 불가침의 가치도 아니며, 현행 헌법이 정당공천 배제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동시에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보장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정당활동과 지방자치라는 헌법적 가치실현은 선택가능한 입법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것이가?

우선 새누리당의 주장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후보의 난립과 토호 범법자의 당선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상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2006년도 선거와 공천을 배제한 2002년 지방선거를 비교해 보더라도 후보난립은 근거가 없었으며 공천제를 시행한 2006년 선거에서 공천헌금등의 선거범죄가 급증한 사실을 보더라도 공천제 폐지는 공천비리를 현저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공천비리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재임기간의 부정비리도 방지할 수 있어 깨끗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 정당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으므로서 정당의 선택보다는 주민의 선택을 위해 노력하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뿐 아니라 재임기간에도 중앙정당과 특정정치인 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지방자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에 대한 특정정당의 독점을 약화시키고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 상호간의 건전한 경쟁과 견제 감시기능이 살아남으로서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제고 시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만성적인 지역주의 정치문화를 풀뿌리자치에서부터 벗어나는 학습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국민과 정치권이 경험한 정당공천제의 문제점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누리당의 자세의 문제이다. 대선공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지방자치의 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이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을 압박했던 당사자가 새누리당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난해 국회의 정개특위가 구성된 이후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없이 이미 사문화 되어버린 위헌시비근거로 공약을 파기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다시한번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이라는 소인배적 관점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과 깨끗한 정치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반드시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나주토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