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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경제
  • 기자명 나주토픽 기자

나주시, 2016.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추진

  • 입력 2016.01.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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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16.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 추진

나주시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창업과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는 2016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20억원(단기자금 1억5천만원 포함)이며, 개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 조건은 연리 1.5%의 이율로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방식이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나주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나주에 있어야 한다.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 마련한 심사기준을 통해 우선 순위안을 작성한 후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에서 대상자를 확정한다.

아울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개인당 1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단기성 긴급자금을 매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전남신용보증재단(☏061-729-0543)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이용 활성화는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인 만큼 사업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융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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