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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2014년부터 단계적 실시

  • 입력 2014.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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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6일부터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정기검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주시가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국내 이륜차는 2011년 기준 약 210만대로 전체 도로이용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일산화탄소) 30.8%, VOC(휘발성 유기화합물)는 23.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는 2014년, 100cc초과 ~ 260cc 중형 이륜차는 2015년, 50cc 이상 ~ 100cc 소형 이륜차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50cc 미만 경형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은 신차의 경우 최초 3년, 최초 검사 이후에는 매 2년마다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이며,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갖추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수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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