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기자명 권영순

높은 이자를 미끼로 1억 3천만원 가로채고 도망간 피의자 구속

  • 입력 2014.01.10 23:09
  • 댓글 0

나주경찰서에서는  지난 ‘14. 1. 6. 19:00경 광주광역시 북구 ○○모텔 앞 노상에서 사기 등(총 4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 A씨(40대, 남)를 1주일 간의 잠복 끝에 검거하여 구속하였다. 
A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시골 노인(71세,여)에게 접근하여 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년 동안 59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나주시 ○○읍에 있는 ‘C양만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사채 투자를 빙자하여 1,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불한 후 피해자에게 확고한 믿음을 준 다음 그 때부터 9년 동안 595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원금을 받으려면 계속 돈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돈을 더 가로채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나주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다수의 동종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서민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입힌 악질 사기범을 선정하여 검거토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나주토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