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 입질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선거구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재 3대 1에서 2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 상한 인구수 27만 7,977명과 하한 인구수 13만 8,984명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헌재가 법 개정 시한을 올 12월 31일로 정했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확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서 전체 선거구 246곳 가운데 인구 상한초과 선거구 37곳과 인구 하한미달 선거구 25곳 등 62곳에 대해 선거구 조정을 불가피해야 한다.
야당의 아성인 호남(광주·전남·전북)은 선거구 30곳 중 인구 상한 초과가 4곳, 인구 하한 미달이 8곳이다. 나주는 현재 나주·화순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역구선정의 배경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지난 2004년 화순·보성은 박주선 의원의 지역구이었으나 박 의원이 구속된 틈을 타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를 화순은 나주로, 보성은 고흥으로 공중 분해해 오늘에 이른다.
나주·화순 지역구는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정치 불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어느 한 지역이 다른 선거구로 분리·증가로 이어진다면 복잡할 구조가 전개된다. 유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거구로 그 심각성은 후유증이 매우 클 것이다. 나주시장 민선 3대를 역임하고 4대를 중도에 하차한 신정훈 의원은 2010년 2월 25일 대법원은 ‘화훼단지 조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함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16대 당선과 19대에 당선되었지만, 중도 의원직을 상실한 배기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2014년 6월 12일 대법원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보궐선거가 시행됐다.
직위 상실한 신정훈 전 나주시장 대타인 아내 주향득 후보를 물리치고 나주시장 민선 5대에 당선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 역시 제삼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당히 시민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시민의 등에 비수를 꽂는 상실감에 시민은 지쳐있다.
만약 시민을 봉으로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비리를 낳는 거위 알로 시민은 심판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권력과 돈에 눈먼 ‘욕망’ 때문에 이런 결과를 줬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는 교훈을 잊지 말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꼼수 부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시민은 봉이 아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 시킬 수 있도록 시민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는 나주가 비리 지역이 아닌 건강하고 상생하면 미래를 설계하도록 희망을 심어주는 나주로 변해야 한다. 다시는 ‘시민이 봉이 아니다’는 따끔한 맛은 시민에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