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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유권자의 표만이 혼탁 조합장 선거 바꿀 수 있다”

  • 입력 2015.03.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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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직선거 편가르기 병으로 조합장 선거마저 퇴색 후유증 예상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열흘여 앞둔 지난 1일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농협 선거담당 직원들이 조합장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이기 시작했다.

오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이미 지난 달 25일 나주 관내 각 조합별로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다른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원을 따로 둘 수 없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는 없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운동은 치열하다.
 특히 해당되는 조합의 조합원만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후보자와 선거인(조합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지역의 경제권고 밀접한 관계로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이기도 하다.    지난번 조합장선거까지는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따로 선거를 실시했던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 외에는 별 관심을 두는 선거가 아니었지만 이번 조합장선거는 중앙방송과 언론에서 수시로 다룰 만큼 전국적인 관심 하에 선거가 실시되고 있다.    과거 조합장선거는 금품.향응제공으로 얼룩진 적이 있었다. 공직선거에서는 공명선거가 어느 정도 정착돼 감에도 불구하고 개별조합들의 조합장선거에서는 여전히 금품과 향응제공이 공공연하게 이뤄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일반 공직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의 공명선거 정착을 방해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해 전국 동시선거로 개편을 하였으나 아직도 나주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SJ면과 SP면 등 일부 후보의 사퇴 사유는 설에 의하면 과거 혼탁했던 조합장선거를 개선해보고자 실시한 동시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어느 정도 정화되기는 했으나 전국에 산재한 각 개별조합들이 각 지역별로 각각 다른 시기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다보니 그 파급효과가 크지 아니했고 특히 개별조합의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담합해 금품.향응수수행위를 비밀리에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적발.단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6월 조합장선거를 포함한 공공단체 등의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1330여개 농협.축협.수협.산립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 280여만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앞으로 4년마다 치러지게 된다. 
 우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를 살펴보면 송탄.안중.팽성.평택농협, 평택축산농협, 평택과수농협, 평택시산림조합 등 7개 조합이며 이에 더해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등 2개의 조합선거를 대행하게 된다.
 선거인수를 살펴보면 평택시선관위에서 직접 관리하는 7개조합의 선거인수가 3만2641명이고, 대행하는 2개 조합의 선거인수가 430명이다. 
 이는 평택시선관위가 경기도 44개 선관위 중 11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합 선거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뤄진 평택시의 특성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며칠 후면 선거일이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금품이나 향응제공행위로 우리 평택시선관위에 적발된 사안은 없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써 조합장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선관위 직원으로서 매우 기쁜 일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 음성적으로 불법행위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불법행위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받으면 과태료 최고 50배,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이다. 물론 과태료가 무서워서 포상금이 탐나서 받지 말고 신고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공명선거를 이루려는 파숫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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