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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기자명 빛가람타임스 기자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 시대 더 받는 秘法있다

  • 입력 2015.01.29 15:56
  • 수정 2015.01.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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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기간 되살리고 65세까지 납입기간 늘리기...)

김병용 국민연금관리공단나주지사장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수급자 400만 시대를 열었다고 구랍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난 2003년 100만 명, 2007년 200만 명, 2010년 300만 명에 이어 4년 만에 400만 명을 돌파하게 됐다.
앞으로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여 2020년 593만 명, 2025년 799만 명, 2030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 규모도 2008년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이 32만2000원인 데 반해, 20년 이상 가입한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86만8000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수준(기준소득월액)이 높아야 하고, 가입 기간 또한 길어야 한다. 이때 스스로 소득 수준을 높이기란 쉽지 않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면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다음과 같은 4가지 수단이 있다.

①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되살려라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전직 기간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돼 보험료가 청구되지 않는다. 이때 근로자가 나중에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보험료’ 형태로 낼 수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런 ‘추후납부 제도’에 대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전직할 경우엔 ‘납부예외 기간’을 살려 가입기간을 길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추후납부액은 재취업했을 때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추납보험료에는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②65세 될 때까지 납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은 원래 만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만60세가 되는 시점의 가입 기간이 120개월(10년)미만일 경우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연장가입을 신청하면 120개월을 채워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 이라고 하는데, 120개월 이상 납입했더라도 만65세까지는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추가 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③소득이 많다면 수령시기를 미뤄라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만60세 이후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2014년 기준 월198만원)이 있으면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이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한다. 재직자노령연금은 수급 첫해 50%를 감액하고 이후 1년마다 10%씩 높여주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가입자에게 혜택(소득재분배)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연금이 보편화된 OECD 회원국에서는 많이 활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재직자노령연금 대상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 수급 시점을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수급 시점을 미루면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받게 되며 연장한 1년당 7.2%만큼 수령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경우엔 연기연금을 활용할 만하다.

④크레디트 제도를 활용하라
일정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제도가 있다. ‘출산 크레디트’와 ‘군복무 크레디트’가 그것이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또는 입양)한 가입자에게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한 명당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을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또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의무가입이 원칙이다. 미납하면 3%~9%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납부 기간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할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만약 미납한 국민연금이 있다면 여유가 생기는 대로 그때그때 납부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여 안정성이 뛰어나고 사망 시까지 평생을 지급함은 물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하여 지급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일찍 가입하고, 많이, 오래 납입해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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